정부 지원금
차상위계층 지원금
최대 1억 원, 초기창업패키지 신청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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👤 신청 대상
- ✓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
- ✓ 소득인정액이 생계·의료급여 기준을 초과하되,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
- ✓ 별도 확인 기준 충족 시 인정(자활근로 참여자,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)
- ✓ 실직·폐업·질병·장애 등으로 인해 생계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
💰 지원 혜택
- ✓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: 의료비 본인부담률 10~20% 경감
- ✓ 차상위 장애수당: 만 18세 이상 장애인 월 최대 4만 원 지급
- ✓ 차상위 자활사업: 자활근로 참여 시 월 100만 원 내외 급여 + 자산형성 기회
- ✓ 차상위계층 통신비 지원: 월 통신요금 1만 1천 원 감면
- ✓ 난방비, 장학금, 교복비 등 지자체별 복지 지원 추가 제공
- ✓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정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가능
📝 선정 기준 및 조건
- ✓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% 이하(4인가구 기준 약 292만 원)
- ✓ 금융재산, 부동산, 자동차 등 재산 기준 충족
- ✓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차상위계층 인정:
- – 차상위 자활참여자
- – 차상위 장애(아동)수당 수급자
- –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
- –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받은 자
🛠️ 신청 방법 및 절차
- ✓ 신청처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- ✓ 신청 서류: 소득·재산 확인 서류, 가족관계증명서 등
- ✓ 신청 절차:
- 1. 복지급여 신청 → 차상위계층 확인
- 2. 시·군·구청에서 소득인정액 조사 및 판정
- 3. 차상위계층 등록 및 혜택 연계
- ✓ 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