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지원금
노인주거복지시설
최대 1억 원, 초기창업패키지 신청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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👤 입소 대상
- ✓ 양로시설·노인공동생활가정:
- – 기초생활수급자·의료급여 수급자 65세 이상
- – 부양 의무자 및 실비보호 대상자(65세 이상, 일정 소득 이하)
- – 유료 입소: 60세 이상
- ✓ 노인복지주택: 단독 취사 등 **독립적 생활 가능** 60세 이상
💰 요금 및 비용
- ✓ 무료 입소: 기초생활수급자, 부양의무자 지원 자격자
- ✓ 실비 입소: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인 65세 이상
- ✓ 유료 입소: 60세 이상으로 본인 전액 부담
- ✓ 노인복지주택: 임대료별 다양한 임대 주택 (공공형·민간형)
📝 입소 조건
- ✓ 입소 대상 기준 연령 및 소득 기준 충족 필수
- ✓ 일상생활 가능 여부 조건 (양로·공동생활가정): ‘일상생활 지장 없음’
- ✓ 노인복지주택: ‘독립적 생활’ 가능해야 입소
🛠️ 신청 방법 & 절차
- ✓ 신청처: 읍 · 면 · 동 주민센터에서 입소신청서 제출
- ✓ 절차:
- – 무료·실비: 지자체가 심사 후 시설 배정
- – 유료: 시설과 계약 후 입소
- – 노인복지주택: 공공형은 주민센터 → 일반형은 시설 개별 계약
- ✓ 법규 근거: 「노인복지법」 및 시행규칙 적용 (2025년 3월 개정 포함) :contentReference[oaicite:1]{index=1}