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금
신혼부부 주거안정
청년. 신혼부부 주거지원 신청하세요
청년. 신혼부부 주거지원 신청하세요
🏘️ 신청 대상
- ✓ 혼인신고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자(혼인 예정일 3개월 이내)
- ✓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
- ✓ 부부합산 연소득 7,500만 원 이하 (자녀 있으면 최대 1억 원 이하)
- ✓ 순자산가액 3억 3,700만 원 이하 (2025년 기준)
- ✓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예정인 가구
💰 지원 혜택
- ✓ 전세자금 대출 한도: 수도권 최대 3억 원, 비수도권 최대 2억 원
- ✓ 대출금리: 연 1.5% ~ 2.7% (소득 및 자녀 수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)
- ✓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: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연 최대 1% 지원
- ✓ 자녀 출산 시 추가 대출한도 및 금리 우대 가능
- ✓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추가 혜택 연계 가능
📝 신청 요건
- ✓ 무주택자 요건 충족(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 미소유)
- ✓ 부부합산 소득 및 자산 요건 만족
- ✓ 임대차계약서 또는 예정계약서 제출 가능해야 함
- ✓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 예정일 및 예식 관련 증빙 필수
🛠️ 신청 방법 & 일정
- ✓ 신청 시기: 연중 수시 (지자체 공고 및 은행 창구 안내 참조)
- ✓ 신청 방법:
- – 주택도시기금 대출: 시중은행 방문 접수 (우리, 농협, 신한 등)
- – 서울시 임차보증금 지원: 서울주거포털 신청
- – 지역별 전세자금 이자지원: 각 지자체 홈페이지 통해 공고 확인
- ✓ 준비서류: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소득확인서류, 임대차계약서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