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지원금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최대 720만원,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세요
최대 720만원,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세요
👤 신청 대상
- ✓ 만 15세 ~ 34세 청년 (군복무자 최대 39세 적용)
- ✓ 유형Ⅰ: “취업애로청년” (실업 4개월 이상, 고졸 이하,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료자 등)
- ✓ 유형Ⅱ: 빈일자리 업종(제조업 등)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채용 청년 (취업애로 요건 불필요)
- ✓ 기업 요건: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5인 이상, 또는 일부 혁신·청년창업기업 등 예외 인정
💰 지원 혜택
- ✓ 기업: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× 12개월 = **최대 720만 원** 지원
- ✓ 유형Ⅱ 청년은 18개월 이상 근속 시 **청년에 최대 480만 원** 별도 지급
- ✓ 기업은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분기 단위로 지원금 신청 가능
📝 신청 요건
- ✓ 청년은 만 15~34세, 정규직 채용, 주 28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
- ✓ 유형Ⅰ 청년은 취업애로 요건 충족 필수
- ✓ 기업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, 우선지원대상기업(일부 예외 적용),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조건
🛠️ 신청 방법 & 일정
- ✓ 신청 기간: 2025.01.23 ~ 2025.12.31
- ✓ 신청 방법: PC 접속 → 고용24(www.work24.go.kr) → 운영기관 지정 후 ‘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’ 참여 신청
- ✓ 절차:
- – 기업 참여 신청 → 청년 채용 및 6개월 유지 → 지원금 신청 및 분기별 지급
- – 유형Ⅱ 청년 인센티브(480만 원): 18개월 또는 24개월 근속 후 별도 신청
- ✓ 문의: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또는 고용24 운영기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