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금
한부모가정 지원금
만 22세 자녀까지 지원합니다.
만 22세 자녀까지 지원합니다.
👩👧👦 신청 대상
- ✓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(모·부 중 1인과 자녀 또는 손자녀로 이루어진 가구)
- ✓ 자녀가 만 18세 미만 (고등학생은 졸업 연도까지 최대 만 22세)
- ✓ 청소년 한부모는 부모가 만 24세 이하일 경우 해당
- ✓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
- • 일반 한부모: 중위소득 63% 이하
- • 청소년 한부모: 중위소득 65% 이하 (증명서 발급 시 72% 이하)
- ✓ 조손가족도 동일 기준으로 신청 가능
💰 지급 혜택
- ✓ 아동 양육비: 자녀 1인당 월 23만 원
- ✓ 추가 양육비:
- • 조손가정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정(자녀 만 5세 이하): 월 5만 원
- • 청년 한부모(만 25세~34세) 가정: 자녀 만 5세 이하 시 월 10만 원
- ✓ 교육비(학용품비): 자녀 1인당 연 9만 3천 원
- ✓ 한부모 복지시설 거주 시 생계비 월 5만 원
- ✓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: 월 37만 원 (영아일 경우 월 40만 원)
- ✓ 중복 수급 제한: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, 아동수당과 일부 항목 중복 불가
📝 신청 요건
- ✓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 기준을 충족해야 함
- ✓ 재산 기준 충족 필요: 주택, 금융자산 등 포함
- ✓ 실제 자녀 양육 여부 확인을 위한 방문 조사 진행
- ✓ 청소년 한부모는 학업 여부·자립계획 등 추가 자료 요구 가능
🛠️ 신청 방법 & 일정
- ✓ 신청 기간: 연중 상시 접수 가능
- ✓ 신청 방법:
- 복지로 누리집(www.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
-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자립촉진수당 등 별도 항목 신청 가능
- ✓ 필요 서류:
-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통장 사본
- 소득·재산 증빙자료, 금융정보 제공동의서
- ✓ 지급일: 매월 20일경 지정 계좌로 입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