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금
구직급여
최대 12개월 지원됩니다.
최대 12개월 지원됩니다.
👤 신청 대상
- ✓ 비자발적 퇴사자 (경영상 해고·계약만료 등)
- ✓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일 것
- ✓ 재취업 의사 및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 구직활동 중일 것
- ✓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
💰 지급 혜택
- ✓ 1일 급여액 =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× 60%
- ✓ 일당 상한액 66,000원, 하한액 최저임금 80% 수준
- ✓ 지급일수(소정급여일수): 120 ~ 270일
- • 가입 기간·연령 기준으로 산정
- ✓ 조기 재취업, 직업훈련, 구직활동비 등 추가 지원
📝 신청 요건
- ✓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
- ✓ 구직등록, 실업인정·구직활동 보고 의무 있음
- ✓ 자진퇴사, 근무태만 등 부적격 사유 발생 시 수급 제한
- ✓ 반복 수급 시 지급액 최대 50% 감액·대기 기간 발생
🛠️ 신청 방법 & 절차
- ✓ 퇴사 후 14일 이내 워크넷에서 구직등록
- ✓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신청
- ✓ 1차 수급자 교육 이수 필요
- ✓ 매월 구직활동 보고 후 실업인정 → 급여 지급
- ✓ 예: 실업 시 4년 이내 반복 수급에는 연장 제한 발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