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지원금
기초생활수급자
기초생활수급 신청하세요
기초생활수급 신청하세요
👤 신청 대상
- ✓ 기준 중위소득 30~50% 이하 저소득 가구
- ✓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(2023년 전면 폐지 이후 지속 적용)
- ✓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
- ✓ 재산 기준: 대도시 1억 8천만 원, 중소도시 1억 1천만 원, 농어촌 9,500만 원 이하
- ✓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(차상위 포함)로 지방자치단체 심사를 거쳐 결정
💰 지원 혜택
- ✓ 생계급여: 매월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현금 지원
- ✓ 의료급여: 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 경감 및 입원·치료비 지원
- ✓ 주거급여: 임차료·수선비 등 주거 안정 지원
- ✓ 교육급여: 학용품비·입학금·수업료 등 지원 (초·중·고)
- ✓ 부가급여: 전기요금, 통신비, 장제비, 해산비, 이동지원 등 각종 생활지원
- ✓ 청년수급자: 자산형성사업(청년내일저축계좌 등) 참여 가능
📝 선정 기준 및 조건
- ✓ 소득인정액 = 실제 소득 + 재산 환산액
- ✓ 급여별 선정 기준:
- – 생계급여: 중위소득 30% 이하
- – 의료급여: 중위소득 40% 이하
- – 주거급여: 중위소득 50% 이하
- – 교육급여: 중위소득 50% 이하
- ✓ 금융재산은 500만 원 초과분부터 소득으로 환산
- ✓ 고가 차량 소유, 고액 자산 보유 시 수급 불가
🛠️ 신청 방법 및 절차
- ✓ 신청처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- ✓ 신청인: 본인, 가족, 친족, 사회복지공무원(대리 신청 가능)
- ✓ 신청 절차:
- 1. 수급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
- 2. 소득·재산·금융조사 및 방문실태조사
- 3. 복지급여 적합 여부 통보 및 수급 결정
- ✓ 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