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지원금
청년안심주택
50% 할인된 청년안심주택신청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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👤 신청 대상
- ✓ 만 19세 ~ 39세 무주택 청년 및 예비·신혼부부
- ✓ 청년형: 미혼, 자동차가액 ≤ 3,803만 원, 자산 ≤ 2.54억 원
- ✓ 신혼부부형: 혼인 7년 이내, 자동차 ≤ 3,803만 원, 자산 ≤ 3.37억 원
- ✓ 소득 기준: 1인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% 이하 등 제한 있음
💰 지원 혜택
- ✓ 공공임대: 주변 시세의 30~70% 수준 임대료
- ✓ 민간임대 특별공급: 시세의 75~85% 정도 임대료
- ✓ 임대보증금 지원: 최대 4,500만 원 (청년) / 6,000만 원 (신혼부부)
- ✓ 거주 기간: 공공임대는 2년 단위 재계약,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
📝 신청 요건
- ✓ 공고일 기준 연령·혼인·무주택·자산·자동차·소득 기준 충족
- ✓ 청년형 1순위는 수급자·차상위·한부모 가족 등 우선 순위 적용
- ✓ 신혼부부형 역시 자녀·혼인 기간 등에 따라 순위 부여
- ✓ 자동차 가액 ≤ 3,708~3,803만 원 해당 기준 통일 적용
🛠️ 신청 방법 & 일정
- ✓ 2025년 1차 모집: 4월 21일 10:00 ~ 4월 23일 17:00
- ✓ 접수: 공공임대→SH 인터넷청약, 민간임대→사업자 개별 홈페이지
- ✓ 일정:
- – 서류심사 대상 발표: 5월 9일
- – 서류 제출: 5월 19~21일
- – 당첨자 발표: 8월 29일
- ✓ 문의: SH 콜센터 1600‑34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