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지원금
고용촉진장려금
최대 960만원, 고용촉진장려금 신청하세요
최대 960만원, 고용촉진장려금 신청하세요
👤 신청 대상
- ✓ 취업취약계층(청년·장애인·여성가장·중증장애인 등)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사업주
- ✓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지원 가능
- ✓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
💰 지원 혜택
- ✓ 일반 기업: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*최대 720만 원* 연간 지원
- ✓ 유형Ⅱ (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): 동일 조건 시 최대 720만 원 + 청년 18개월 이상 근속 시 ☞ 청년에게 **480만 원** 별도 지원
- ✓ 지급 기준: 6개월 단위로 *360만 원* 분할·지급
📝 신청 요건
- ✓ 근로자는 월 평균 보수 121만 원 이상,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어야 함 :contentReference[oaicite:1]{index=1}
- ✓ 사업주는 예산·업종 제한 없음(단, 유흥 등 일부 제외), 허위 신고 시 지원 불가
- ✓ 가족·친인척 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:contentReference[oaicite:2]{index=2}
🛠️ 신청 방법 & 절차
- ✓ 신청 기간: 2025.01.01 ~ 2025.12.31
- ✓ 신청 방법:
- – 채용 전/후 30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‘사전 상담’ 필수
- – 이후 고용계약서, 4대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→ 6개월 고용 유지 후 ‘장려금 신청’
- ✓ 신청 경로: 오프라인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‘고용24’
- ✓ 문의: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또는 고용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