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금
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
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해산급여, 장제급여, 자활급여
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해산급여, 장제급여, 자활급여
👩💼 신청 대상
- ✓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% 이하인 저소득 가구
- • 예: 1인 가구: 월 765,444원 이하
- • 2인: 1,258,451원 / 3인: 1,608,113원 / 4인: 1,951,287원 이하
- ✓ 소득인정액 = 실제소득 – 공제 + 재산소득환산액
- ✓ 자동차·주택 등 재산 기준 포함
- ✓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(연소득 1.3억 또는 재산 12억 초과 시 제외)
💰 지급 혜택
- ✓ 생계급여는 ‘최저보장수준’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
- ✓ 4인 가구 기준 최저보장수준: 월 1,951,287원
- ✓ 지급액 = 1,951,287원 – 소득인정액
- ✓ 매월 20일에 지정 계좌로 현금 지급
- ✓ 긴급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15%에 해당하는 금액 선지급 가능
📝 신청 요건
- ✓ 신청 가구의 소득·재산 및 부양의무자 여부 조사
- ✓ 조건부 수급(근로 의무) 시 자활사업 참여 필요
- ✓ 노인·장애인·한부모가구 등에 대한 재산·소득 특례 적용
🛠️ 신청 방법 & 절차
- ✓ 온라인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신청 가능
- ✓ 오프라인: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
- ✓ 신청 후 30일 이내 결과 통보
- ✓ 선정 시 매월 20일 지정 계좌로 생계급여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