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baek 소상공인 지원
정부지원금
자산형성지원
5가지 자산형성지원 사업 진행중


👤 신청 대상

  • ✓ 일하는 생계·의료급여 수급가구 (희망저축계좌Ⅰ)
  • ✓ 일하는 주거·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(희망저축계좌Ⅱ)
  • ✓ 청년내일저축계좌: 만 19~34세 (수급자·차상위는 만 15~39세),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% 이하
  • ✓ 근로·사업소득 요건:
    • 희망저축Ⅰ: 월 10만 원 초과
    • Ⅱ: 다양한 요건 있으나 일반적으로 활동 중인 수급층 해당
    • 청년: 월 50만 원 초과 ~ 250만 원 이하 (수급·차상위는 최소 10만 원 이상)
  • ✓ 자활사업단 참여자는 일부 경우 추가 지원 가능

💰 지급 혜택

  • ✓ 희망저축Ⅰ: 본인 저축 10만 원 이상 시 정부 매월 30만 원 매칭
  • ✓ 희망저축Ⅱ: 본인 10만 원 시 정부 10만 원 매칭 + 교육·사례관리 완료 시 추가 지급
  • ✓ 청년내일저축계좌:
    • 중위소득 ≤50%: 본인 저축 10만 원 → 정부 30만 원 매칭
    • 중위소득 50~100%: 본인 10만 원 → 정부 10만 원 매칭
  • ✓ 모든 유형: 탈수급·내일키움 등 추가 장려금 및 수익금 지원
  • ✓ 3년(36개월) 유지 시 본인+정부매칭금 전액과 이자 지급

📝 신청 요건

  • ✓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(희망저축Ⅱ·청년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)
  • ✓ 저축 기한: 매달 23일~다음 달 22일 입금마감 (미납 시 해당월 지원 제외)
  • ✓ 가입 후 1회 한해 ‘적립중지’ 가능(군입대·육아·임신·퇴사 등 사유 인정)
  • ✓ 만기 후 자격 유지 조건 미달 시 환수 또는 중도해지 판정 가능

🛠️ 신청 방법 & 일정

  • ✓ 신청 기간: 유형별로 상이 (예: 청년내일 5/2~5/21) 원별 확인 필요
  • ✓ 신청 방법:
    • – 온라인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신청
    • – 오프라인: 주민센터 방문 접수
  • ✓ 가입 후 3년간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 계획서 제출 필수
  • ✓ 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자산형성지원센터 1522‑3690
  • ✓ 서울시 등 지자체는 ‘희망두배’, ‘꿈나래’, ‘이룸통장’ 등 지역별 지원도 운영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