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baek 소상공인 지원
소상공인 지원금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최대 720만원,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세요


👤 신청 대상

  • ✓ 정규직으로 청년(만 15~34세, 군복무자 최대 만 39세)을 채용한 기업
  • ✓ 유형Ⅰ: 우선지원대상기업 5인 이상 또는 지식·문화·신재생·청년 창업기업 등
  • ✓ 유형Ⅱ: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5인 이상
  • ✓ 청년은 취업애로 청년 조건 충족(실업 4개월 이상, 고졸 이하, 폐업 후 최초 취업 등)과 정규직 채용 필수

💰 지원 혜택

  • ✓ 기업: 청년 1인당 최대 720만 원 (월 60만 원 × 12개월)
  • ✓ 유형Ⅱ 장기근속 인센티브: 18개월 이상 근속 시 청년에 최대 480만 원 직접 지급
  • ✓ 유형Ⅱ 포함: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지원 제공

📝 신청 요건

  • ✓ 청년은 만 15~34세(군필자 최대 39세) 정규직 취업자
  • ✓ 취업애로 청년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 (예: 실업 4개월 이상, 고졸 이하 등)
  • ✓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요건과 업종 조건 충족

🛠️ 신청 방법 & 절차

  • ✓ 신청 기간: 2025.01.01 ~ 2025.12.31
  • ✓ 신청 방법: 고용24(www.work24.go.kr) → 운영기관 지정 후 온라인 신청 (PC만 가능)
  • ✓ 절차: 참여신청 → 채용 유지 6개월 → 1회차 지원금 신청 → 이후 3개월마다 신청
  • ✓ 유형Ⅱ의 경우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18개월·24개월 근속 후 개별 신청
  • ✓ 문의: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또는 고용24